사회 검찰·법원

법원, 박유천 고소녀 항소심도 무죄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1 13:40

수정 2017.09.21 13:40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무고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4·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박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유흥주점) 룸 안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룸이 시끄러워 화장실에 갔다는 박씨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송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박씨의 행위가) 감금·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송씨가 박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언론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인터뷰의 중요 내용인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박씨의 소속사 측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송씨는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부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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