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항소심 28일 시작.. 뇌물공여 여부 법정 공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3 17:22

수정 2017.09.13 17:22

변호인단 5가지 혐의 관련 항소이유 300쪽 넘게 제출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28일 시작된다. 앞서 300쪽 이상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각각 제출한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유무죄를 놓고 다시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李측 변호인단 보강… 항소이유부터 기싸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전직 삼성임원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 변론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기로 했으나 변호인단은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졌다.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끈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는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교체했다. 이 변호사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82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후 태평양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60.12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 변호사(52.19기) 등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권순익 변호사(51.21기)와 이경환 변호사(39.35기)는 그대로 유지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파악 및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2심 핵심쟁점도 뇌물공여… '묵시적 청탁' 변수

1심에서 이 부회장은 공소제기 된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뇌물공여액 433억2800만원 중 승마 지원.영재센터 지원 부분인 88억2800만원을 유죄로, 나머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뇌물약속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혐의 무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네면서 횡령 혐의가 붙고 해당 돈이 최순실씨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흘러들어가고 '말세탁' 과정이 이뤄지면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인 '묵시정 청탁' 논리를 깨뜨리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부정한 청탁이 오고간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서로 암묵적으로 뇌물에 대한 인식과 양해를 공유했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 이유서에서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역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 혐의를 유죄로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12년에서 절반도 못 미치는 징역이 5년이 선고된 점을 들어 양형도 다툴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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