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기아차 화성공장 위탁업체 근로감독 착수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3 16:35

수정 2017.09.13 17:02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가 제출한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 진정서'와 관련,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현장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에는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감소는 물론 새벽 3시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즉시 기아차 화성공장내 식당위탁업체 현대그린푸드(주)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엄정.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노동청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운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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