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 과도한 비판,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3 13:59

수정 2017.09.13 15:20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법원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면서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부당한 시도에 법원 구성원이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관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에 관한 최근 법원 내부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법조계는 여당 대표의 판결 비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 가세, 직접적으로 법원을 향해 비난을 한 점도 이날 작심발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신동주 의정부지법 판사와 김영각 청주지법 법원주사보, 박중근 울산지법 조정위원, 이미래 창원지법 시민사법위원이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