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신사업 ‘先허용·後규제’ 4차산업혁명 길 튼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7 17:48

수정 2017.09.07 17:48

정부, 규제개혁 시동..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신사업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시범운영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서동일 기자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900여개의 규제관련 법을 심도 있게 분석한 후 개선에 나선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바꾼다. 규제가 있지만 신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또 능동적 규제완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규제완화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규제개혁의 큰 �향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파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해소다.

핵심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완화다.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을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법령에서 기존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영업이 가능하고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 조건 등이 법령에 나열식으로 열거돼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신기술사업자 등은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형태다. 쉽게 말해 정부가 '그 밖의 것'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존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변경할 계획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예를 들어 모터사이클을 보면 크게 경형, 중형, 대형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는 새로운 혁신제품은 이런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며 "경형, 중형, 대형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것이라는 분류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신제품 출시를 돕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사업·신기술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기존 규제에도 신사업이 가능토록 제한된 환경(샌드박스)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규제완화를 검토했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신산업·신기술 발전 양상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커어를 우선 선정해 선제적 규제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규제를 풀 예정이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5대 분야(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를 선정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규제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규제 차등화를 추진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