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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유족 "이준석 선장 형량 적어 위헌" 헌법소원 각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1 15:41

수정 2017.08.31 15:41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200명이 넘는 탑승객을 사망하게 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를 여러 건이 아닌 '한 건'의 범죄로 보고 약하게 처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월 31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희생자 194명의 유족을 대리해 "이 선장의 1심에 적용된 형법 40조 '상상적 경합'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헌재가 더는 심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합헌 결정에 해당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이준석 선장에 대한 1심 선고 후인 2015년 "세월호 참사처럼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1명을 사망하게 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면 이 선장처럼 피해자 수백 명이어도 수백 건이 아닌 한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형량에 상한선이 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이 선장은 1심 당시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에 따라 유기치사죄 30년 등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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