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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경찰청 北사이버테러 대응 '미흡'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1 09:55

수정 2017.08.31 17:06

홍철호 의원, 전국 지방경찰청 80% 사이버안전과 미설치..경찰청 "올해까지 나머지 10곳도 설치"
북한측 소행의 사이버 테러사건이 최근 9년간 총 12건에 달하는 가운데 전국 지방경찰청의 상당수가 전담수사를 담당할 사이버테러 대응 내부 조직인 '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담 수사기구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 7개월간 발생한 북한 소행 사이버 테러사건은 2009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 올해 8월 말 기준 1건 등 총 1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가장 많은 4건의 사이버 테러사건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09년과 2011년 각각 '7·7 디도스'와 '3·4디도스'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특정 언론사가 해킹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중국 IP를 이용해 한수원 원전설계도 등을 해킹해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역시 중국 IP를 통해 인터파크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유포·침입하고 고객정보 1000여만건을 유출 후 이를 빌미로 업체에 금전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방송사, 교수, 경찰관 등 특정 대상을 사칭해 악성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처럼 북한소행 사이버 테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청의 사이버 테러대응 인프라는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경찰청 17곳 중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남부, 대구, 경남, 광주 등 7곳에 불과했다.

전체의 58.8%에 해당하는 10곳은 사이버테러수사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과 단위'인 사이버안전과가 설치된 곳은 서울, 경기남부, 부산 등 3곳(17.6%)뿐이었다. 사이버안전과가 없는 지방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은 '일반 수사과'에 편입돼 효율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청과 FBI는 지난 15년 상호 합의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수사에 적극 임하기로 한 바 있다.
양국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북한발 사이버테러를 근절시키는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찰청에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해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안전과와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찰청측은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행안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온 결과,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10곳의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대응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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