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세월호 서명 전달 방해한 국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6:27

수정 2017.08.22 16:27

법원이 2015년 6월 4·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것을 경찰이 가로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전 위원장 등 12명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30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지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이 가로막아 무산됐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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