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전 위원장 등 12명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30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지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이 가로막아 무산됐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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