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 태우는 ‘펫택시’ 불법영업 논란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0 17:57

수정 2017.08.20 17:57

"대중교통보다 이용 편해" vs. "유상영업 면허 없어 불법"
늘어나는 수요.. 주인들 함께 탈 필요없고 운전기사 눈치 안봐도 돼 비싼 요금에도 이용객 ↑
법적관리는 구멍.. 뚜렷한 영업용 면허 부재 주인 동승하는 사례 많아.. 서울시 "법적 검토 필요"
반려동물 전용 운송수단인 '펫택시(Pet+Taxi)'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펫택시는 이름은 택시지만 자가용 자동차로 반려동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반려동물 주인들은 반려동물과 외출 시 버스나 택시기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동물과 함께 사람을 함께 실어나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펫택시업체 서울에만 10여곳 성업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펫택시 업체는 빠르게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며 펫택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1∼2년 새 서울에서만 펫택시업체가 10여곳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펫택시는 주인이 함께 타지 않아도 반려동물을 목적지까지 옮겨준다. 팻택시의 요금은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기본요금은 8000~1만1000원이다. 기본요금으로 2㎞를 가고 이후 142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간다. 현재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3배를 넘을 정도로 비싼 금액이다. 이처럼 비싼 금액에도 반려동물 주인들의 펫택시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주인들이 펫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버스, 택시 등의 운전기사들의 눈치 및 승차거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전기사들은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과 동승하는 승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가방 이용이 어려운 셰퍼드 등의 대형견은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반려동물을 이동가방에 넣더라도 운전기사의 눈치가 보인다는 게 반려동물 주인들의 입장이다.

■현행법률 위반 가능성 높아…합법화 숙제

기존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함으로 펫택시 이용이 늘고 있지만 최근 불법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펫택시는 뚜렷한 영업용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허가 없다보니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고객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종합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여기에 동물만이 아닌 반려동물 주인도 동승하는 사례가 많아 위법 논란이 거세다. 펫택시 업계에 따르면 펫택시 이용객의 약 70%는 반려동물과 동승한다. 현행 여객법상 '유상영업 금지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이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는 유상영업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펫택시에 대한 단속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에서 반려동물이 아닌 사람을 주로 태우는 것에 대해 여객법을 근거로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물만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펫택시의 불법논란이 있지만 합법화를 위한 과정도 준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포함했다. 해당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펫택시의 합법화를 위한 길이 열린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펫택시는 반려동물 주인이 동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여객법과 동물보호법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관장하는 농식품부와 여객법을 관장하는 국토부 간 법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천국인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없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펫택시가 이미 성행하고 있다"며 "내년 동물보호법 시행 전까지 정부 내 정책조율을 통해 펫택시의 합법화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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