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의회 행정감사 권한 확대 진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8:22

수정 2017.08.16 18:22

"물리적 대응 방안 검토" 공무원 노조도 반발 파장
【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시의회가 기초단체도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하자 울산지역 5개 구군 기초의회에 이어 공무원노조까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감사가 진행될 경우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는 기초단체가 시도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기초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당장이라도 감사가 가능하지만 논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시가 지역 5개 구군에 위임한 사무는 620여건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시의회가 각 구군 대부분 업무에 감사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울산시의회는 지금처럼 기초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진행하는 감사는 그대로 하되 시의회는 2년에 1회씩 기초단체가 국.시비를 지원받아 벌이는 매칭사업이나 각종 민원사무만 감사를 진행한다는 세부사항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안은 9월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 예정된 올해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각 구.군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울산지역 5개 구군 기초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왔다. 기초의회 고유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 행태라는 것이다. 울산시 5개 구군의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기초의회에 대한 감사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것이자 시의회 권한을 강화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권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5개 구군 공무원들이 소속된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미 기초단체는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울산시감사, 자체감사, 의회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아 일선 공무원 사이에는 감사받다가 한 해 다 간다는 자조섞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시 의회 감사까지 받아야 한다면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 뻔하고 일선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은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번 조례개정을 막기 위해 구군의회에 협력을 약속했고 향후 감사가 강행될 경우 물리적인 대응 수준의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조례개정 시 감사영역이 시와 시 산하기관, 지방공기업을 넘어 구.군으로 확대돼 감시와 견제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가 지난 6월 처음으로 기초단체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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