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금 삭감·특약 강요 보험社 10월부터 과징금 '4배' 올린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8:15

수정 2017.08.16 18:15

금융위 '솜방망이 처벌'개선.. 개정안 10월 19일부터 적용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평균 4배 인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법' 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현재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높아진다.

현재 과징금 계산방식은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해 최종 부과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과징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구조로 바꿨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 및 동기를 고려해 25~100% 범위에서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과거 기초서류 준수의무을 위반한 과징금 부과 36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함에따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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