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월 최대 3만3500원 감면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8:13

수정 2017.08.16 18:13

월 감면액 1만1000원 확대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셈
과기정통부, 연내 시행키로
연내 저소득층 국민들은 매월 통신요금에서 최대 3만3500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이동통신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월 1만1000원씩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 중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개편이 마무리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매월 통신요금 감면액은 현행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월평균요금(ARPU) 3만6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저소득층 국민들이 무료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현재 월 최대 1만500원을 감면받고 있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할인 폭도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기간에 통신3사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통신사는 고객관리시스템 전산에 내용을 반영해 기존에 감면받고 있던 저소득층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조8000억원 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분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신복지비용 전체를 정부 부담 없이 통신사가 모두 감당하도록 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을 민간기업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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