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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혹한.미세먼지 근로자 건강보호법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59

수정 2017.08.16 17:59

한국당 장석춘 의원, 산업보건법 개정안 제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16일 폭염 및 미세먼지 등에 의한 근로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등의 기상환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폭염과 같은 기상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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