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35

수정 2017.08.16 17:35

돼지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70)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 주범으로서 서류 등을 위조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660억여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고 개인 위탁자들로부터 130억원의 넘는 돈을 편취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수신행위 부분은 제반 사정과 법리 등을 판단해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대법원의 취지이기도 하고 피고도 그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최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태어난 새끼 돼지 20마리를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하급심은 최씨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사수신 행위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유사수신 행위 부분에 대해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밖에 최씨는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3월에도 투자자 수천명에게 16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최씨를 추가기소했다.


당시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과 홍만표 변호사(58)가 이 사건 변호인을 맡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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