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8·2대책 이전 재건축 계약자 구제한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29

수정 2017.08.16 17:29

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가 신고땐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국토부, 규제 예외규정 추가.. 이전등기 안했어도 양도 인정.. 계약금 이체일 등 근거 필수
앞으론 3년 넘어야 지위 양도..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도 강화 수도권 15%.비수도권 12%
급매로 나온 강남 아파트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16일 서울 올림픽로의 아파트 단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급매로 나온 강남 아파트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의 아파트 매수세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16일 서울 올림픽로의 아파트 단지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8·2대책 이전 재건축 계약자 구제한다

8·2 부동산대책 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이 상당수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책 전 재건축 계약한 실수요자 구제책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샀을 때 지난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했으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투기과열지구 시행 이전인 2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하지만 갑자기 바뀐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한 재건축 주택 매입자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이체 증빙과 같은 근거자료로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단순 매매계약서는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합설립 이후 3년 소유해야 예외적으로 지위양도 가능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하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이런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말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규정이 있는데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제약이 과도하게 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2년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짧다고 봐서 3년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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