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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기준 2배로 인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15

수정 2017.08.16 17:15

감경률 낮아져 주의해야.. 준법감시시스템 통해 예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인상하고 조사협조의 감경률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법조계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해석한다.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현행 수준보다 대폭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유통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공정위가 지난 6월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법 위반 행위는 현행 30%에서 60%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현행 50%에서 100%로 2배 높였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 70%에서 140%로 부과기준율이 대폭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지만 제재 수준이 약화돼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가령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7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과징금을 강화한 반면 감경률은 인하됐다. 현행법에서는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자진시정 시 최대 30%, 조사협조 시에는 20%까지로 감경률을 낮췄다.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자본잠식률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행법은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 위반횟수 산정 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취소 판결.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은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으로 최종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과징금의 감경 또는 조정이 보다 구체화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과징금 기본부과율의 대폭 인상과 감경부과율 인하에 초점이 있는 만큼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현재보다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유통기업들의 경우 준법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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