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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34년만에 재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15

수정 2017.08.16 17:15

피고인 아들이 법정서 ‘무죄’ 받아내
전북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김제의 농사꾼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다시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40여일 동안 고문을 당한 후 서울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낙교씨는 검찰조사를 받던 중 구치소에서 숨져 공소기각 처분됐다.

1심 선고는 1983년 3월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을호씨에게 사형, 최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차례로 기각됐다.


최을호씨는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1985년 10월 사형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고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 최낙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인이 된 사건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이날 법정에는 최을호씨의 아들과 최낙전씨의 아들이 고인이 된 피고인을 대신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씨 등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판시했다.

유가족을 지원해온 고문치유단체 '진실의 힘'은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최을호씨의 장남인 최낙효씨가 실종됐다가 지난달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충격을 줬다. 최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22분께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고사마을 뒷산을 찾았다. 34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아버지에게 무죄 판결 사실을 전하고 제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날 마을 쪽으로 혼자 이동하다가 실종됐다.


아버지가 간첩죄로 잡혀간 뒤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충격을 받고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다 퇴직한 뒤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이후 최씨는 "그동안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 찍혀 살아온 삶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죽을 생각도 많이 했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최씨는 같은 달 16일 주민들과 함께 그동안의 회한을 풀고 위로하는 잔치를 열 계획이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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