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마트 가려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고장 낙상사고..책임은 누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5 14:06

수정 2017.08.15 14:06

관련종목▶

주상복합상가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를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손잡이 부분이 고장으로 정지돼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얼핏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업체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유지보수업체의 경우 정기점검 등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하면 된다고 봤다. 반면 에스컬레이터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형마트 측에 결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의 7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마트가 사실상 점유자, 책임 70%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모씨(여)는 지난 2014년 12월 27일 서울 지하철 이수역 출구로 나와 인근 주상복합상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올랐다. 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이마트 이수점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에스컬레이터의 계단부분과 달리 오른 손잡이 부분은 정지돼 있었고 조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조씨는 지난해 3월 공작물(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보존상 하자를 주장하며 이마트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총 35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주상복합상가 관리업체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K사의 보험사였다.

그러나 이마트는 "에스컬레이터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현대해상은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은 K사의 점검 과실이 아닌 시설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각각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이마트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민법 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마트가 상가 관리사무소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위한 키를 소지했고 마트 입점 및 폐점 시가에 맞춰 가동 및 정지를 하면서 관리한 사실을 주목, 이마트가 에스컬레이터의 사실상 점유자라고 판단했다.

■유지보수업체, 정기점검 등 했으면 결과 책임 못물어
그러면서 1심은 "문제의 에스컬레이터는 오른 손잡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하자가 있었다"며 "하자는 점유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구비하기 위해 결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운행하는 등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마트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조씨에게도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기 전 손잡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물어 이마트 책임을 70%로 제한,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K사는 월 1회 정기점검 및 에스컬레이터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고장시 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며 K사에 대한 조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양측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기각했고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