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일 전 분양 당첨자, 기존 LTV 최대 70% 적용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3 15:09

수정 2017.08.13 15:09

8·2부동산 대책 이전에 아파트 청약만 당첨된 무주택 분양권자의 구제책이 나왔다. 신길센트럴자이 등 지난달 청약을 진행해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이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들도 은행과 대출협약을 맺지 않았어도 종전 LTV 최대 70%(무주택실수요 한정)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3일부터 이르면 다음주 중 개정 예정인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일 전 사이에 분양 당첨된 실수요자들도 기존 LTV를 받을 수 있다. <본지 8월11일자 4면 보도 참조>
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부부합산 기준) 기준을 기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에서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기준이 깐깐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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