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8·2대책전 계약 분양권 전매 1회 허용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1 17:32

수정 2017.08.11 17:32

투기과열지구 주요 Q&A
신탁방식 재건축 조합원 한시적 지위양도 허용 등
8·2대책전 계약 분양권 전매 1회 허용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규제 적용여부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 11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살지 않았으면 청약자격 없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청약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청약요건을 갖췄지만 1년 이상 살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외의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주택공급 순서는 서울 1순위, 기타 1순위, 서울 2순위, 기타 2순위 순 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 시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계약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더라도 8.2대책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전매를 받아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8.2대책 이후로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단 이 분양권의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해서 1회 전매를 허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내달 말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를 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야 하고 매도자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다. 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부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이 3년 이후로 개정되는데 이미 사업지연으로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지?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은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 등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시점과 적용대상은?

▲도시정비법을 개정,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조합은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될 예정이므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

▲투기과열지구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됐거나 전매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 전매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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