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재정비로 6500억 추가 세수 증대...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지원 확대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0 12:00

수정 2017.08.10 13:50

정부가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 추진을 위해 지방세감면 축소와 지방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 6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감면 축소에 따른 2700억원중 신설 감면(200억)을 제외한 2500억원과 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른 세수분 약 4000억원을 합해 65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이다. 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수준으로 동반 조정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옹의 '지방세관계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세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빙세 감면폭 축소...벤처 창업은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우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총 46건의 지방세감면 항목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창업·벤처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및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19건은 확대·연장하고 감면목적 달성, 담세력이 높은 대상 27건은 감면 축소 내지 종료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몰도래 감면 총 46건 5000여억 원 중 2700여억원을 정비해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성을 반영해 '사내벤처 창업기업' 지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5건의 감면 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5년간 50% 감면→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하기로 했다. 창업지원기관도 마찬가지로 3년간 지방세를 감면하고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취업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5년간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을 면제(1인당 300만원 한도)해주기로 했다.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도 상향조정
소득세·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과세대상인 고소득층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동반조정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도 3억~5억원 과표구간은 3.8%에서 0.2%가 오른 4.0%으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22%→25%)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율도 2.2%에서 0.3% 올린 2.5%로 조정됐다.

대주주의 주식(3억 초과) 양도소득 세율 인상(20%→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도 5억원 초과시 0.3% 오른 2.5%로조정했다.

8.2 부동산 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대상지역 내)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은 2주택자는 1%포인트, 3주택자는 2%포인트를 각각 가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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