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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운계약-주택 구입자금 편법 증여 등 28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9 12:00

수정 2017.08.09 12:00

국세청이 부동산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혐의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단행한다.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업체까지 통합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주택자 변칙증여,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등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탈루 286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9일 서울, 경기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 286명을 선정,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을 해왔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이 올 상반기 2672억원(200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7.3% 늘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 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자금 변칙 증여에 대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 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 검증할 꼐획이다.

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 동향을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다.

출처 불분명한 주택구매 자금 집중 조사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된 세금 탈루 혐의는 변칙 증여 등이다. 특히 다주택자 보유자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구매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변칙 증여 의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예들들어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사람은 세무조사 대상이다. 또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 없이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 역시 의심 사례다.

이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금을 400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서도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를 유도해 탈세, 불법 행위를 조장한 사람도 포함됐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에원 불과한 중개업자도 있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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