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실수요자 구제대책' 검토 안한다는 정부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8 18:29

수정 2017.08.08 18:34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맞벌이, 대출완화에서 배제
서민 내집마련 더 힘들어져.. 신규분양 불리한 젊은층엔 "가점제 대신 특별공급 노려라"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정작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를 위한 구제안은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다주택자를 불편하게 하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규제"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완화조건이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않거나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가점제도 가점이 낮은 젊은층에는 불리하다는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8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으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피해를 보게된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안은 현재까지 따로 검토하는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맞벌이 합산 7000만원 이상이면 고소득가구 해당"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면 대출 없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이들만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2448만원이다.
6억원 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2억4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즉 4억원 가량의 자산이 없다면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불가능해 졌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LTV.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같은 조항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신한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17 보통사람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맞벌이 부부의 평균 연소득은 6780만원으로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같은 맞벌이 가정이 대출 완화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는 향후에도 관련한 대책을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6500만원 정도된다"라면서 "(생애최초 구입자 대출 완화 기준인 연봉 7000만원보다 높은)8000만원이라고 하면 고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적은 분들은 대출을 더 받고 소득이 많은 분들은 대출을 줄이고 저축하는 방법을 통해 (자산마련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젊은층, 가점제 연연말고 특별공급 공략해라"

신규분양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모두 청약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젊은 세대는 무주택기간 등이 짧아 상대적으로 가점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공약에 나왔듯이 임대 20만 가구, 5만가구에 대해서는 분양도 한다"라면서 "신혼부부는 가점제와 상관없이 특별공급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기간이 30년된 사람과 2년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오래된 사람을 우대해줘야 하는 게 맞다"라면서 "금융위에서 발표한 3일 이전 계약땐 LTV.DTI를 종전대로 인정하는 것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해 피해를 본 계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의 보완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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