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투기과열지구 '주거용 오피스텔' 살 땐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안해도 된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8 17:56

수정 2017.08.08 17:56

은행업 감독규정 제한대상 '아파트담보대출'로 한정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엔 적용 안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하는 규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요건이 '아파트'로 한정돼있어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서울시 구 및 세종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한다. 결국 이같은 정책 허점으로 14개 투기과열지구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풍선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규정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신규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담보대출도 2건 이상인 차주는 만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대출부터 상환해 1건으로 축소하도록 돼있다.


모두 '아파트담보대출'에 한정돼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연립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공동주택에 포함되지만, 아파트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아파트'에만 한정된다. 결국 투기과열지구에 1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라면 투기지역 외에 다른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매입해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이 아닌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아파트(주택담보대출)를 보유한 차주라면 동대문구를 포함한 14개 지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후 2년 내에 동대문구 소재의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8.2부동산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에게 서울 11개 투기지역과 세종시의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나머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한 차주 외 다른 세대원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아파트 외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연립주택을 구입해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수요에게 14개 투기과열지구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이 '좋은 먹이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셈이다.
매매수요가 줄어들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주거용 오피스텔의 월세입자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8.2부동산대책이 이같은 허점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추가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선할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을 이미 개정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정까지 진행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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