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자동차업계 '8월 위기설'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7:45

수정 2017.08.07 22:17

■ 판결 앞둔 통상임금  ■ 파업  ■ 사드 후폭풍  ■ 한·미 FTA 재협상  ■ 한국GM 철수설
자동차업계 '8월 위기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8월 들어 내우외환으로 급제동 상황에 빠졌다. 우리 자동차업계가 해외 판매실적 급감, 동반 파업, 통상임금 소송 등 각종 악재로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다. 특히 다음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자동차산업에선 '8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기아차 패소 시, 3분기 적자전환 불가피

7일 기아차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는 17일 기아차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가 패소하면 소급 적용해 지불해야 할 부담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2008~2014년 6년3개월치에 대한 미적용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기아차는 당장 3.4분기에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투자여력이 줄고 일자리 창출동력까지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요건 충족 여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가 꼽힌다.

우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동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신의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아차의 입장이다.

실제 기아차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급감하며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2년 7.5%에서 2015년 4.8%, 2016년 4.7%, 2017년 상반기에는 3% 수준까지 떨어지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관계자는 "사드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적자까지 맞게 돼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고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기아차 통상임금 여파로 완성차, 자재, 부품, 물류 등으로 수직계열화된 현대차그룹의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다발 악재로 벼랑끝 몰린 차업계

문제는 기아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올 상반기 국내 5대 완성차 업체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 하락했다. 국내 1.2위 업체인 현대.기아차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만 판매량이 47% 급락했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일본.유럽연합(EU) FTA 등 여파로 해외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동차업계가 해외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노조의 동반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휴가를 마친 이번 주부터 본격 하투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7일 1.2조로 나누어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품업계 역시 비상이 걸렸다.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근 결정,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상여금이 배제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기준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조의 파업, 최저임금 이슈와 맞물려 최근에는 한국GM의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이 철수하면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가족 등 30만명가량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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