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셋값 2억 떨어지자.. 집주인이 "월세 주겠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7:45

수정 2017.08.07 22:19

8.2 부동산대책 파장  강남 재건축'역월세' 등장
대출 막히자 궁여지책으로
8·2 부동산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관망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7일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8·2 부동산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관망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7일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오히려 월세를 내주는 '역월세'가 등장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이주를 앞둔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세입자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떨어진 전세보증금을 토해 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월세로 되돌려주면 안 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른바 역월세다. 이 아파트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계약 당시보다 2억원이 떨어진 상태로 내년 이주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내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하자 정부의 대책으로 대출이 어려워져 돌려줄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그 차액만큼 월세로 계산해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주변시세가 떨어진 만큼 매달 은행이자만큼 월세를 주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다주택자로 8.2 대책 이후 더 이상 추가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2억원을 조달할 수 없고 호가를 크게 내려 집을 내놔도 선뜻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아 고육지책으로 세입자에게 월세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추가 대출이 막히자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진풍경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는 8.2 부동산대책 이후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여럿 나타났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매수자에게 불리한 여건이 대책에 많아 급매물이 나와도 매매는 이뤄지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안이 바로 지난 3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규제안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에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기지역에 대한 LTV와 DTI 제한은 이미 현행 규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은 이에 일선 영업점에 공문을 통해 3일부터 들어오는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더 강화되는 등의 다른 규제안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집주인들의 추가 자금 조달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만하게 협의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세입자로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 등기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판결까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MW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이른바 '역월세'는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계약하면 되는 사적 계약"이라면서 "계약서상에 이 같은 특약을 기재해서 세입자가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문제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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