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고발했던 교육부, 선처의견서 제출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7:20

수정 2017.08.07 17:20

교육부 등의 고발로 각각 재판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세월호,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선처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사고와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교사 370명에 대해 검찰청과 법원에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인다"고 선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에 대해 그동안 계속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교사들이 3차례에 걸쳐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287명을 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3명을 2015년 기소했으며 32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듬해 124명을 기소유예, 67명은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건을 관할 지역 검찰로 이송했다.


교육부는 또 2015∼2016년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 86명을 고발해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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