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 3일 변경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이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적용사례를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8·2부동산대책 이전에 아파트 등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거래 신고필증(또는 계약금 영수증) 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거래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면 종전대로 LTV 60%, DTI 5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중도금 대출과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실수요자들도 LTV를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달 10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20일 청약, 25일 분양당첨자 발표, 30일 계약금 납부까지 했다면 분양권을 취득한 무주택자는 시행·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어도 분양가액의 60%까지 대출 가능하다.
분양권 매입자도 중도금 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적법한 매매절차를 거쳤다면 60%의 중도금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단,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입주권도 마찬가지다. 대책 이전에 입주권을 매입한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감정가액 60%) 인수를 신청 못했더라도 LTV 60%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 또한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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