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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선물거래 쉽게 비유하자면 '배추밭떼기'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9:48

수정 2017.08.06 19:48

[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선물거래 쉽게 비유하자면 '배추밭떼기'

기초자산에서 갈라져 나와 생긴 상품이 파생상품이다. 계약형태에 따라 선도.선물, 옵션, 스와프의 형태로 전 세계에서 2000여개의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파생상품 가운데 일반화된 것이 선물거래다.

우리가 운동으로 땀을 흘린 후 시원한 스포츠음료를 마시기 위해 자동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기계에 떨어진 캔 음료를 집어서 마시는 것처럼 돈과 원하는 상품을 동시에 교환(청산)하는 것을 현물거래(spot or cash transaction)라고 한다.

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는 가격과 거래조건을 정하는 계약시점과 상품을 인도.인수하면서 거래대금을 청산하는 시점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거래나 무역거래 또는 밭떼기처럼 먼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계약하고, 나중에 대금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경우를 선물거래라 부르지는 않는다.
이유는 부동산거래나 무역거래는 파생상품이 아닌 기초자산을 거래하며 계약시점과 청산시점이 다른 거래이기 때문이다.

선물거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물거래인 밭떼기를 예로 들어보자. 강원도에서 고랭지 김장배추를 재배하는 농부와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도매상 간에 8월 말에 김장배추에 대한 밭떼기 거래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은 배추밭에서 재배되는 배추 3000포기를 11월 말에 포기당 400원(거래대금 1200만원)에 인수.인도하키로 하고 계약금 120만원을 주고 받았다.

11월 말에 김장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배추 시장가격이 1포기에 600원이 됐다. 그러면 배추 농부는 시장가격 600원인 배추를 8월 말의 계약에 의해 400원에 도매상에게 팔아야 한다. 포기당 2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농부는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밭떼기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농부가 배추를 시장에서 포기당 600원에 팔면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반면, 11월 말 김장배추의 풍작으로 시장배추 가격이 200원이 됐다면 배추 도매상은 시장가격 200원인 배추를 8월 말의 계약에 의해 400원에 매입해 포기당 200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 경우 도매상은 선금 120만원을 포기하고 밭떼기 거래를 파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밭떼기 거래는 계약시점의 가격과 청산시점의 가격이 다를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보는 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시장이 불안정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된다.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밭떼기와 같은 현물거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을 선도거래(forward transaction)라 한다. 선도거래의 대표적인 상품이 외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환(forward exchange) 거래다.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특정 상품의 특정한 양을 특정한 가격에 인수.인도하기로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하는 것을 선도거래(forward contract)'라고 한다.


이러한 사적 계약에 의한 선도거래를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선물거래다. 즉,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특정 상품의 특정한 양을, 특정한 가격에 인수.인도하기로 거래 당사자가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시장인 증권거래소는 주식의 매수자나 매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과 거래결과를 정확하게 청산하는 시스템으로 시장참가자들에게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차명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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