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엔 대북결의안 '북한 수출 3분의1 봉쇄'.. 내일 새벽 표결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5 10:48

수정 2017.08.05 10:4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주말인 5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

4일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에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했고 표결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에 이뤄진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제재 명단에 북한 해외수출은행이 추가되고 북한이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는 일명 "이중용도 품목"의 수입도 금지된다.

미국과 중국 간 논란이 많았던 북한의 석유 수입과 관련해 석유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북한 영공 통과 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기업과의 새 합작 투자와 기존 합작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추가 모두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제재 대상으로 규정된 선박이 세계 어느 항구도 입항하지 못하고 인터폴과 협력해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근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중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면 7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이 된다.


외교 소식통은 이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모두와 논의된 내용이어도 늦어도 4일 최종안이 마련되며 내일 안보리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