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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환경부, 10일 성주 주민참석下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한다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4 15:18

수정 2017.08.04 15:18

국방부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경북 성주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 세기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측정한다. 이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4일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8월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부지 1차 공여분 32만여㎡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고 지난달 24일 그 결과가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최종 판단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 주민 및 관련 단체 참관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성주·김천 주민 참가하 사드 레이더 측정이 무산된 바 있어, 지역 주민 참여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주민 참관 아래 항목 측정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잇따른 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사드 발사기 4대를 임시배할 방침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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