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무역법 '301조'로 대중 압박..지식재산 타깃될 듯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5:37

수정 2017.08.02 15:37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오래된 무역법 카드를 들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고 미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법 301조는 최근 20여년간 거의 쓰이지 않은 무역법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제재를 정부가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항을 적용시켜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301조가 적용되면 미국은 중국 수출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거나 중국 기업 및 미-중 합작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 된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불공평한 무역 환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호소하며 정부에 강경한 대책을 요구해 왔다. 상당수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제조업과 347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지적재산권 같은 분야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WSJ는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여부”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기구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중국과의 무역에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밖에 1977년의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법은 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상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척 슈머 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압력을 보다 강화할 때까지 중국의 미국 내 사업 계약 승인을 전면 중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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