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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 대상 기관 확대"... 박광온 '진경준 방지법' 추진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3 16:45

수정 2017.07.23 16:4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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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대상 기관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일명 '진경준 방지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환경에 있는 기관을 백지신탁 대상 기관에 추가로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추가했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진경준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한 뒤 12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올렸다. 그러나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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