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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경제정책 '中企 중심'으로 새틀 짠다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0 17:52

수정 2017.07.20 21:56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중기청, 44년만에 '부' 승격
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물관리는 특위서 논의 계속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된 지 42일 만으로, 새 정부의 1차 정부개편도 출범 70여일 만에 완료됐다. ▶관련기사 4.6.14면

국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340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청이 44년 만에 '중기부'로 승격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에서 '기업' 중심으로 변경되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및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 장관급 격상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로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문제는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일자리 추경' 연계 및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었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분리 처리'로 방향을 선회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후 여야 4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오전, 잇따라 회동을 갖고 조율에 나섰고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통과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은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예결위 소위를 열고 심사를 재개했지만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경제정책 '中企 중심'으로 새틀 짠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최영희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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