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부진 부부 이혼 판결, 임우재 전 고문 “항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0 17:23

수정 2017.07.20 17:2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은 월 1회 토요일 이 사장 주거지에서 데려가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접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데 대해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희망 접견 횟수보다 적게 나왔다.
우리는 월 2회를 희망했고 친권도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었다"며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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