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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위안부·국정교과서 朴정부 '적법하지 않은' 지시 문건 등 1361건 추가 확보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17:50

수정 2017.07.17 18:24

민정수석실 이어 지난 14일 정무수석실 점검 중 발견 
삼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언론대응 문건 다수
위안부, 국정교과서, 세월호 등에 대해선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발견
대통령 기록물 위반 여부 논란에 문건 구체적으로 공개 안해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의 기록물들을 국정기록비서관실 관계자가 14일 오후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 때 생산된 다수의 '캐비닛 문건'을 발견한 청와대가 이번엔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엔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문건 발견에 이어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께 정무수석실을 추가로 점검하던 중 정무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의 책상 하단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으며, 현재 분류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소속 기획비서관이 2015년3월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것으로 총 254건의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서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
현재 이 중 1차로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분석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문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254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재임 2015년2월~2016년 5월)과 이원종 비서실장 (2016년 5월 16일 ~ 2016년 10월 30일)재임 기간과 겹친다.

청와대는 자필 메모가 아닌 '보고서'형태의 문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개해선 안될 대통령 기록물인지를 놓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기타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발견된 민정수석실 문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문건도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문건이 발견될 때마다 그 즉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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