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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청신호'...中企 ·소상공인 '인건비 폭탄' 현실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6 13:08

수정 2017.07.16 13:31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액(1060원)을 기록한데다 인상 폭 역시 2001년(16.8%) 이후 16년만에 최대인 16.4%를 기록해서다. 2010년 이후 평균 인상률이 2.75~8.1% 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하는데 이번 인상 폭은 이를 넘어선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463만명이 소득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됐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장 내년부터 15조2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돼 피해가 우려된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청신호'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정부도 인상 방침을 정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이를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할 경우 약 209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2500만원 정도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19원이다.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은 16.4%로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평균 15.6% 인상률을 넘어선다. 이런 추세라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피해가 우려되면서 향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진통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대통령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인상 폭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소득증대 성장론 탄력 받을 지는 '미지수'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당장 내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4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 가량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일단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저임금·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줄어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숙련, 중간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임금 근로자인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깎으려는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도 생길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증가, 전반적인 경기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와 부합되는 논리이다.

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이들의 경영부담을 악화시켜 기업활동 위축, 고용한파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근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해 본 결과 추가 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되레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관련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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