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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이다] "개 식용은 반려동물 보호는커녕, 학대까지 조장… 정부가 직접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0 17:15

수정 2017.07.10 17:17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전진경 정책이사
fn연중캠페인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1.강아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개 식용은 반려동물 보호는커녕, 학대까지 조장… 정부가 직접 나서야"

"개 식용 문제는 반려동물 복지 저해는 물론이고 공중위생과 동물보호법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전업을 적극 유도하고 불법 개농장을 적극 단속하는 방식으로 빠른 시일내 개식용 산업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정책이사(사진)는 1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식용을 전통 식문화라고 여기는 것에도 여러 반론이 있지만 전통 식문화를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200만 마리의 개가 도살,유통되며 성남 모란시장에서만 연 8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판매됐다"면서 "특히 복날에 개를 먹는 관습이 남아 한해 도살되는 개들 중 50% 이상이 복 시즌에 집중적으로 도살된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식용견'과 '반려견'이 다르다는 편견이 문제"라며 "'식용견'과 반려견은 구분되지 않는다. 통상 식용견으로 불리는 몸집이 큰 개들도 반려견들과 같은 특성을 지니며 입양을 하면 행복한 반려생활을 영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농장에는 품종견들도 많다. 이 개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유기.유실동물이거나 심지어 유기.유실동물로 공고조차 나지 않은 개들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카라에서는 지난 2015년에 동물등록까지 돼있던 시베리안허스키 '헌터'를 식용 개농장에서 구조해 7개월만에 주인의 품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전 이사는 "개 번식장(일명 '강아지 공장')이 현행 신고제에서 내년부터 허가제로 강화돼 모견의 사육두수 상한치가 생겨나게 되는 터에 '식용' 개농장에서 어떤 개든 무한번식 시킬 수 있다는 건 모순"이라며 "이대로라면 개농장은 생산업 허가제의 허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지난해 반려인이 현수막까지 부착해 가며 애타게 찾고 있던 유실된 반려견 '하트'를 이웃에서 잡아먹은 사건은 물론 '순대'라는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서 취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며 "개식용은 반려동물의 보호는 물론이고 학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이사의 주장이다. 전 이사는 "새 정부에서 유기동물 뿐 아니라 개식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동불보호 의식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과 식육견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이상 개고기 합법화보다는 국민 공감대 속에 개식용 종식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이사는 "식용견 농장주들이 개식용 관련 산업을 떠날 수 있도록 전업을 지원하고 폐업 식용견 농장의 개를 입양으로 연결시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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