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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문재인 정부, 조세개혁으로 '소득재분배' 나선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9 11:09

수정 2017.06.29 11:11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해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신설에도 나선다.

29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면 투자와 생산 및 일자리가 늘어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10년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법 개정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 ·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은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내년에 조세·재정개혁 특위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

우선 국정기획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의 소액체납에 대해 한시적 면제, 영세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특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세법 관련해 첨예한 이슈들을 다룰 방침이다. 특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정부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제원에 대해서는 박 대변인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호조에 따른 세수증가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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