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기간제 교원(2명), 순직 인정 법령안 국무회의 통과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0:00

수정 2017.06.27 10:00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 때 숨진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고(故) 김초원, 고 이지혜)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대통령이 참석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의 순직 인정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공무원연금법'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통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과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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