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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위장전입 한차례 아닌 4차례 였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0 17:00

수정 2017.06.20 18:08


송영무, 위장전입 한차례 아닌 4차례 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례가 당초 알려진 한차례가 아닌 4차례로 확인됐다.

당초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례가 한차례라고 밝히면서 청와대와 송 후보자 위장전입을 고의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은 총 4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지명사실을 발표한 지난 11일께 1989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 후보자의 첫 번째 위장전입은 1989년 3월 해군 제5전단 작전참모로 재직할 때로, 당시 경남 진해시 도만동 소재 군인 관사에 거주한 송 후보자가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위치한 부친의 집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했다.

동일 행정구역에 위치한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다.


두 번째 위반은 1991년 11월로 당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던 송 후보자는 신규 분양받은 대전 한신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1994년 10월과 1997년 8월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기념사당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학용 의원은 "상습적 위법행위로 인해 송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다"며 "고위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후보자는 "정부 인사검증과정 및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모두 밝힌 사실로, 고의로 축소 한 바 없다"며 "4건 중 3건은 이미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이었다. 그 후 융자담보조건 충족,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머지 1건은 공직에 있는 송시열 직손후계로서 문중사당 인근에 주소지를 옮겨 놓으라는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해군 장교로 임관 후 18년만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부득이하게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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