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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서울 全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9 17:29

수정 2017.06.19 22:09

6.19 부동산 대책.. 경기 광명, 부산진구.기장군 청약조정지역에 추가해
LTV.DTI 규제 강화.. 기존보다 10%P씩 낮춰..잔금대출에도 DTI 적용
[6·19 부동산대책] 서울 全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때까지 전매 제한

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된다. 또 1순위 청약조건 등을 비롯해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청약조정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가 새로 추가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와 50%로 10%포인트씩 줄어든다.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상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서울에서 공급되는 신규분양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시켰다. 현재는 민간택지에 대해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만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해왔고 나머지 지역은 1년6개월까지만 제한하고 있지만 아예 분양권 거래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청약조정지역 LTV, DTI 10%포인트씩 낮춰 적용

정부는 또 현재 37곳인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광명의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은 31.8대 1, 부산 기장군은 21.0대 1, 부산진구는 67.0대 1을 기록하는 등 투자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LTV.DTI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춰 각각 60%와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던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7월 3일부터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강화된 LTV.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6·19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내 차주 4명 중 1명 정도가 규제 강화로 대출이 줄어드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민, 실수요자는 예외로 인정하되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를 60%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과열현상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설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아름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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