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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전망대] 사채시장서 어음할인 거절…자금 조달난·악성루머 이중苦 시작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1 19:53

수정 2017.06.11 19:53

최근 명동 사채시장에서 어음 할인 거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부감사대상 기업 2곳이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명동 사채시장에서 어음 할인이 거절되는 업체는 대체로 거절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 입장에서 좋지 않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1일 명동의 기업정보제공 업체 중앙인터빌에 따르면 외감기업인 A사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2억5000만원짜리 어음에 대한 할인 의뢰가 들어왔지만 거절됐다. 결국 A사는 7개월 만인 이달 초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앙인터빌 관계자는 "A사는 어음 거절 후 6개월여 만인 지난달 초에 1억원이 안되는 금액의 부도 기록이 있었으나 주거래은행 측 지점에서 당좌거래를 정지시키지 않다가 6월에 당좌거래를 정지시켰다"면서 "시장에서는 A사 전 대표이사가 현재 배임.횡령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외감 B사는 건설용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강원 고성 지역에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B사에서 발행한 6000만원짜리 어음에 대한 할인 의뢰가 명동사채시장으로 들어왔지만 마찬가지로 거절당했다.


중앙인터빌 관계자는 "B사에서 발행한 어음이 명동 사채시장으로 할인 의뢰가 들어온 것은 4년 만으로, 지난 2013년에는 5000만원 정도의 어음이 무난히 할인된 바 있다"면서 "할인 거절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B사를 잘 아는 전주 측에서 단번에 거절했다는 후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음 할인이 거절됐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해 기업에 대해 좋지 않은 루머가 퍼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난과 악성루머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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