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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의학전문기자의 청진기]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 6월말이 기준, 체크해보세요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8 21:03

수정 2017.06.08 21:03

(17) 스케일링
서울시치과의사회 김현성 홍보이사(피아노치과 원장)가 환자의 치아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현성 홍보이사(피아노치과 원장)가 환자의 치아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의 구치에서 따온 9를 결합해 만든 날짜입니다. 이날은 지난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치과의사들은 구강보건을 강조하는 6월에는 스케일링 날짜를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을 적용받는 날짜 때문입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된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은 1만6000원 수준입니다. 이 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못했다면 6월 말까지 가까운 치과를 찾아 저렴한 비용에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윤정아 부회장(윤정아치과 원장)은 "치과치료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치과방문과 스케일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매년 1회 제공되는 보험 스케일링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강건강을 챙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치주질환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찾은 국민은 연간 1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빈도 상병 2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병의원을 찾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의 원인이 바로 '치석'입니다. 입 안의 침과 음식물에서 나온 세균이 엉겨 붙어서 치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석회화돼 단단하고 거칠어지면 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치석은 주변의 세균과 함께 잇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평생 입을 사용하고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상 치태와 치석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태, 치석을 제거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스케일링 치료로 세균들의 서식지인 치석을 제거하는 거죠.

잇몸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고름이 잡히는 급성 염증의 경우에는 증상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등의 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가라앉더라도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되면 치은염이라고 하고 증상이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진행되면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치주염은 잇몸 조직과 치아 뿌리까지 손상된 상태로, 더 심해지면 치조골이 파괴돼 발치나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현성 홍보이사(피아노치과 원장)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스케일링 횟수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정도"라며 "하지만 칫솔질이 잘 되지 않는 사람, 당뇨병 등 잇몸질환에 취약한 요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6개월에 1회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올바른 칫솔법과 치실, 가글액 등 보조용품을 사용하면서 구강위생관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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