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Money & Money] "크라우드펀딩 개인 투자한도 2배 늘리자"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8 19:46

수정 2017.05.28 19:46

송희경 의원 개정안 발의
"기존 한도, 투자에 걸림돌 연 1000만원으로 확대"
[Money & Money]

개인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기존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의 자금확보와 개인들의 투자수익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사진)은 28일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연간 투자상한을 1000만원으로 높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은 지난해 45.1%에서 올해 64.3%로 상승했다. 전체 대비 약 67%의 모집기업이 업력 3년 미만의 신생기업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자금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송희경 의원은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연간 투자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유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데 제약이 된다는 것이다.


또 송 의원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인간(P2P) 대출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연간 1000만원인데 크라우드펀딩만 500만원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상황 및 재무 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창업"이라며 "대한민국이 창업, 스타트업이 승승장구 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에 건실한 민간자본이 돌아야 하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이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