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 측은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고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나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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