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 측은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주고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으나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홍 전 본부장도 문 전 장관의 지시에 순응해 불공정 합병 비율로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투자위를 통해 합병 찬성 결정을 강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 측은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이 최소 138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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