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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스포트라이트 장기실종아동, 그들은 어디에] "실종자 인터넷 접속정보만 빨리 확보해도 범죄노출 막아"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01 17:18

수정 2017.05.01 17:18

(5.끝) [인터뷰] 실종아동 조기발견법 대표 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털.게임사에 남은 IP 정보 실종자 수색에 큰 도움되는데 그동안 영장 있어야만 가능"
"경찰이 직접 요청하는 법안, 의원들 여야 구분없이 공감.. 상반기내 통과 되도록 노력"
실종아동 조기발견법 대표 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종아동 조기발견법 대표 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4일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 조기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

'실종아동 조기발견법'은 경찰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터넷 IP 정보 등을 포털사이트, 게임사, 아이핀 등에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 달성 시 인터넷 IP 정보 등을 파기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발견이 요구된다"며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조기 수색하는 데 실종아동의 인터넷 접속 기록 및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법원 영장청구 등에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노 의원과 일문일답.

―'실종아동 조기발견법' 발의 배경은.

▲전국에서 한해 평균 3만8000여명의 아동 등이 실종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미발견된 실종아동은 910명에 달한다. 장기실종아동은 미성년자 성범죄, 성매매, 갈취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거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종 초기에 신속한 수색과 위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경찰이 실종아동들을 조기 수색하는데 실종아동의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정보통신기기의 위치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영장청구를 통해야 가능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인터넷포털이나 게임사업자 등에게 인터넷 로그 기록, 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단순 실종은 조기발견되지만 장기 실종의 경우 유괴 등 범죄 연관이 많다. 개정안 통과 시 기대되는 효과는.

▲경찰이나 일선기관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실종기간이 길수록 범죄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위치정보 수색 및 추적체계의 사각지대였던 포털사이트나 게임사이트 등의 로그기록 등 IP정보를 확보하면 실종아동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종기간 최소화를 통해 장기실종으로 넘어가기 전 보호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돼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동발의에 주요 정당 의원들이 참여했는데.

▲실종아동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를 구분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실종아동법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와 정부부처가 관련된 복합적인 것이다. 국회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부분에 공감해주신 여러 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셨다. 법안 심의과정에서는 더 많은 의원이 개정안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리라고 예상한다. 곧 출범할 새정부에서도 실종자 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

―운영 중인 실종아동 예방 대책 등의 개선점을 꼽는다면.

▲경찰은 지문을 이용한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아동을 포함한 지적장애인 등 실종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등록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현 정부가 운영 중인 지문과 같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게 실종 아동을 찾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투입하는 예산은 1년에 9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실종아동 찾기 예산을 늘리고 현재 시행 중인 사전등록제 역시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실종아동에 대한 의식 개선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실종아동이 단순히 '문제있는 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학교와 지자체, 나아가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종아동에 대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근본적인 해결도 가능하리라 본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예병정 김문희 구자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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