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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뜨거운 정치인 펀드, 자칫 깡통 찰 수도…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23 19:26

수정 2017.04.23 22:33

은행 이자보다 수익 높지만 은행법 따른 허가상품 아닌 개인간 금전차용 계약 수준
투자 원금 법적보호 못받아
정치인 펀드가 19대 대선을 맞으며 또다시 화두다. 정치인들은 펀드 조성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한편, 세 과시는 물론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어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9일 대선비용 마련을 위한 '문재인 펀드'를 출시, 오픈 1시간30분 만에 330억원이 몰려들며 마감됐다.

'문재인 펀드'의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한 연 3.6% 정도의 수준이다.
문 후보 측의 1차 목표액은 100억원이었다.

문재인 선대위는 향후 2차 모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펀드 대신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소액 후원금을 모금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대선 캠프에서도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펀드 마련 등에 대해 고심 중인 상황이다.

정치인 펀드는 이번 대선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이와 같은 형태의 '담쟁이 펀드'를 5년 전 18대 대선에서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후보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50억원에 달하는 '박근혜 약속펀드'를 내놨다. 이자율은 각각 3.09%, 3.10%였다.

또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 역시 '안철수 국민펀드'를 개설, 3만여명의 투자자에게 136억원 가까운 금액을 모금하기도 했다.

선거비용 마련과 함께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어 대선 때마다 '후보자 펀드'가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위험은 있다.

이 같은 펀드는 은행법에 따른 허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 간 금전거래 또는 차용계약에 불과해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후보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돌려받는데 15% 이상이면 전액을, 10% 이상일 경우 절반을 받는다. 10% 미만이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 15% 이상을 얻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약속한 원금에 임의 약정한 이자를 붙여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즉, 이름만 '펀드'일 뿐 사실상 개인 간 금전차용 계약인 셈이다.


또 선거 펀드는 정치후원금과 다르게 세금도 부과된다.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가 원천징수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인 펀드 투자자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후보 지지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실제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웃도는 수준이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투자가 주목적이 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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