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승진·급여인상시 대출금리 인하 요구해 이자 줄여라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4.09 19:23

수정 2017.04.09 19:23

#.직장인 A씨는 3년 전 직장동기 B씨와 함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오랜만에 만난 B씨와 대화를 나누던 A씨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가 B씨의 대출금리 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을 알게됐다. A씨가 이유를 묻자 B씨는 "지난해 승진을 한 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금리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연소득.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을 하거나 급여가 오를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해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환능력이 부족할 때는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게 좋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6.0~8.0%포인트)를 부과하는데,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는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대출에 비해 0.5%포인트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기간을 월 단위로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 후 단기간 내 전액상환이 가능한 경우 만기일을 달단위로 연장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연체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자금을 기간만큼만 대출 받는 것이 첫 걸음이다.
수많은 대출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은행별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공무원, 신혼부부, 자동차구입자금, 인테리어 자금 등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신청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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